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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H-1B 취업 비자 승인사례, I-129 청원서 RFE(서류보완) 승인 및 범죄수사경력 기록 보유, 개명 이후 ESTA 사용기록 등 극복
    • 작성일2025/04/30 16:55
    • 조회 19

     

    법무법인 한미 미국법무팀입니다.

    이번 사례는 토목공학 전공의 사회 기반시설 설계자로

    괌 소재 토목건축기업에 취업을 위한 H-1B 비자 승인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학사 학위 취득 이후

    약 8년간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설계 및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토목 설계자로

    이번에 괌 현지의 토목건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전문직 포지션으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괌은 H-1B 로터리 제외 지역으로

    연간 한도(cap)의 제한을 받지 않아 추첨 절차가 없는 장점이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심사 상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더러있어

    한미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슈와 한미의 맞춤 대응

    1. 청원단계에서의 Request For Evidence

    I-129 청원서 단계에서 추가서류요청(RFE)을 받았고

    신청인의 분야와 직무의 연관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정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상의 기록

    신청인은 과거 교통사고와 관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상의 기록이 있었고

    이번 비자 신청 과정에서 미대사관 제출 및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극복했습니다.

    3. 개명 후 ESTA로 미국 입출국 반복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개명을 했으나 그 뒤 ESTA를 이용해 미국을 여러 차례 왕래한 기록이

    자칫 여러 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했고

    관련해서 인터뷰 사전 연습을 통해 명확한 해명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미는 축적한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위 사항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H-1B 비자 승인까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을수록

    많은 성공사례가 축적된 자문사를 통해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100% 발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각종 기록이나 경미한 이력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 진출, 법인 설립, 비자 신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미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